[애플경제]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지역은 도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여 곳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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