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공동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과 농업 소득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지난해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 등록정보직불제 신청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과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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