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설 명절 맞이해 정보 안내
[애플경제]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교대운전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장거리 교대운전, 제 3자의 차량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하루전에 미리가입해야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두번 째는 차량 고장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활용이다. 일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일쑤, 이에 따른 민원 제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예상치못한 사고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이용을 권장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사설 견인차 이용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임과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SC, 부산,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 은행은 주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명절 택배를 가장한 금융사기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스피싱과 보이스피싱 등이 대표적인 설명절 극성을 부리는 금융사기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해 위조지폐 유통 우려가 있다며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감별해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