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발표해

[애플경제=장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명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는 '나이롱 환자'의 차단을 위해서다.
10일 금감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는 기존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도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간 정보공유 추진된다.
아울러 인수심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의 가입금액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입원보험금 한도도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단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 또는 임원 등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 허용하기로 했다.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도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스스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 반영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중으로 개선안을 적용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5대 금융악 척결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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