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정맥 이용한 금융서비스도 선봬

[애플경제=장가람 기자] 앞으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허용하면서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 것.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려면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야 한다.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권고사항으로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을 권고한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절 업무 '써니뱅크(Sunny Bank)'를 개시했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회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전 융 금융보안원 본부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등 금융계의 주요인사들이 신한은행에 모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를 가졌다.

비대면 국내 제 1호 실명확인 통장은 임종룡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임 위원장은 시연회에 참가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계좌개설은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 등 3중확인을 거쳐 진행됐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3중확인 (신분증 촬영 → 영상통화 또는 기존계좌 활용 중 택1 →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날 신한은행은 '써니뱅크(Sunny Bank)' 외에도,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통장·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무인점포다.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써니뱅크와 마찬가지로 3중 확인절차(신분증 투입 → 손바닥정맥지도 인증 또는 영상통화 택 1 → OTP/ARS 인증)를 거쳐야한다.

신한은행은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3개월 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운영을 거치고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이 확산돼,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야간·주말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고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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