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윤순 기자] 7월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2분으로 단축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10분에서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여름·겨울철 30℃이상이거나 0℃이하일 때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속반이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의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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