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0월14일(화) 공단 대강당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인증 규제완화 및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LED조명 업체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었던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면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약 3개월이 소요(2,000시간)되었던 광속유지율시험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 제출 시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LED 패키지는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LED칩과 리드(lead)를 연결하여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패키지한 LED조명의 핵심부품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LED조명 제조업체 및 시험기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광속유지율 면제 대상 LED품목 및 면제방법, 시험면제조건,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의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등 고시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LED패키지 제조업체, LED조명 제조업체 등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열띤 질문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져 고효율인증제도의 시장친화적인 고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통해 LED조명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시험기간을 대폭 감소(약 2개월 이상)함은 물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연간 약 5억원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LED조명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고효율인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효율기기 관련 산업육성 및 보급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