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임원 참여 '비예금 상품위'에서 판매여부·대상 등 심의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각 은행, 모범규준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ㆍ시행할 예정

지난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이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사회에 두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제공=은행연합회)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제공=은행연합회)

우선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처럼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에서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의 판매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해 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 고객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 혹은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아울러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을 마련했는데, 표지판 설치 및 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을 통해 비예금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직원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지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SMS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