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부응‧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화 위해
기술발전 기여‧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20.7월 시행,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0.10월 시행,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 또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
더불어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할 것이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의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