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두 달 만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지주나 은행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그룹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KT 등이 금융 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그룹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내용
법안은 금융위가 지정된 금융그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고,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법안은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구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6월 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금융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업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기업 집단 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된 부분과 앞으로의 절차
수정된 부분은 금융위 원안에 규정된 기존 제정안에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정당한 이유’를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다. 일각에서 ‘정당한 이유’가 불확정 개념으로 해석에 따라 처분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가 구체화되면서 금융당국이나 법원에서 해석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아주 제한적으로 면제 사항이 명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통과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