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행정지도 예정... 금융사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테마점검 실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부업체를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여전사 등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규제 한도(40∼50%)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고 9월 중 테마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지 등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에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로 규제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 제도를 통해 53개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규제 위반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