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0% 까지 높이기로 했다. 반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세율인상안
종부세 세율인상안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1.2%∼6.0%까지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로 123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 3.2%에서 6.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행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의 40%에서 70%로 확대되고,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기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돼 2주택의 경우 20%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은 30%까지 중과세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천만원 이하 집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DTI) 비율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문턱을 낮춘다. 현재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부부합산 연소득 6천~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7천~8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는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대상도 보증금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주택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을 의원입법으로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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