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 가능...금리인하 요구도 수월해져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서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 원으로 분산해 두 곳의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두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향 계층을 위해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의 발급처, 유효기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SB톡톡+ 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휴일기간 중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해졌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고객이 휴일에도 약정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선 작업으로 상환이 가능해졌다.

금리인하 재약정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 시 지점 방문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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