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애플경제]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로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있다.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8월 5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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