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LED교체, 재생에너지, 예산안 편성 집중
2022년 도입하여 23년 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

[애플경제 이원섭 네오플랜비 대표 ]

사진은 서울시가 추진했던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은 서울시가 추진했던 미세먼지 제로 버스정류장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이원섭 편집위원] 

서울시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 ‧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분류한 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과 배출 상쇄 방안 마련 등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환경기초시설) 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중립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은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사업은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환경정책팀 오경석 주무관은 “감축효과 분석 등은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례집’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지난 7월 조직된 교수, 연구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 자문단은 이후 사업의 확대와 함께 법제화를 통해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도의 도입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취지의 예산 수립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ˑ국가회계법 개정(ʼ21.5)으로 내년(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워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EU(기후예산),프랑스(녹색예산제 green budgeting),노르웨이(오슬로 /기후예산제 climate budget) 등 세계의 주요국과 일부 도시에서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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