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지정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원이 은행 밖에서 고객을 만날 때 은행 앱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도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이다. 

먼저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실제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은행 앱(App)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이나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9월 서비스가 출시된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합작인 `T-map,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혔다. 네비게이션 앱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올해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중도,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뒤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선정됐다. 비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된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내년 7월 서비스 출시 목표로,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엔비코리아의 결제용 모바일 앱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선정됐다. 내년 5월 서비스 출시 목표로,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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