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감독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보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에 집중됐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융정책・감독당국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사진=애플경제DB
금융감독원/사진=애플경제DB

이에 보고서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훼손을 야기하므로 금융정책·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필요핟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제도의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금융위원회)이 함께 수행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이 수행하면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으며(2003년 카드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감독정책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는 이와 상충되는 경제정책과 경기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

김기식 前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4월2일 원장취임 당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고려에 의해 왜곡되는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 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사모펀드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감독 당국에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위 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각기관의 책임전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금융감독정책’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산업 정책’을 금융감독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한 ‘금융감독정책’ 을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토록하여 금융부분의 변화를 근거리에서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정책은 정부부처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감독체계가 존재하지만 금융감독기능이 정책과 집행으로 수직적 분리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 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비리소지 예방을 위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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