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도 도입…“카드사·빅테크·핀테크, 차별없이 열어줄 것”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계좌발급부터 이체, 결제 등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충전금액 만큼만 쓸 수 있던 간편결제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할 수 있으며 선불충전금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업자에게 소액후불 결제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좌기반의 선·직불 결제를 보완하는 신용기반의 후불결제 방식을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후불 결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우선 도입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측은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의 차액에 한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지난 2006년 만들어진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페이번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지시전달업은 ‘마이데이터(MyData: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는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면 마이페이먼트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연결돼 자금의 이체가 가능해진다”며 “가맹점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은행에 돈을 두고 이자수익을 받으면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3~20억원)키로 했다. 영업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해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한다.

권 단장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자간의 연체정보 공유 등 사업의 건전성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20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를 설정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해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키로 했다.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토록 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책임이 분담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돼 온·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할 예정이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키로 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해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할 방침이며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도 보호하기로 했다.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해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돼 온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토록 할 것이며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권 단장은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이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된다”며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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