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은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시스템은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와 차명계좌 입·출금자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AI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초고속 병렬 시스템인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었다. 

빅데이터센터의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은 이미 역외 탈세 감시에 쓰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외환수취자료를 단어 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이용해 분석한 다음 수출대금 차명 수취나 국외투자수익 우회 증여 같은 고도의 역외탈세 의심 행위를 골라낸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업무에도 납세자의 가족관계, 주민등록, 근무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이 쓰인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3개월 간 매출․매입 등을 예측하고,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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