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302배 초과 인체유해 가소제‧중금속 검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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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에 사용되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야구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상점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과 어린이 글러브 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된 막대풍선 15개 제품 중 공식 쇼핑몰 제품 7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검출됐다.

공식 쇼핑몰 제품 6개와 노점 판매제품 5개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나왔다.

구단별로 보면 한화이글스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막대풍선 제품에서 기준치의 302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기아 타이거즈(184배), SK 와이번스(167배) 등의 순으로 많이 검출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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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글러브의 경우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kt wiz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글러브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소프트볼은 조사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품명과 모델명, 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글러브와 소프트볼 19개 제품 모두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빠뜨렸고, 17개(어린이용 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와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와 어린이 제품에 따르는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드러난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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