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대폭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미뤄진다. 국토교통부가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전격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천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사업,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區)별 적용이 아닌 동(洞)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을 검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고가 대형평형 등에만 상한제 규제를 적용해 재건축 포기와 주택공급 저하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조치다.
고가 1주택이나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단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면 LTV가 0%다. 그러나 사업자대출로 우회할 경우 LTV 80%까지 가능해 일선 중개업소 등에서 이 같은 대출을 알선해왔다. 정부는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9·13 대책’에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가구에 대해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소득 기준 외에도 매매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는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허위계약이나 자금출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8~9월 거래분 가운데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1200여 건부터 우선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 구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한편 정부 공인 한국감정원 시세(9월 23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