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해당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파는 2만 원대 텀블러도 포함되었다.
텀블러는 물·주스·주류 등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컵을 말하며, 손잡이가 있는 것은 머그, 없는 것은 텀블러라고 한다.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텀블러를 외출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3년째 텀블러를 사용한다는 서울 강남구의 윤 모 씨는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게 싫고, 또 커피숍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 매장 컵의 위생문제가 신경 쓰여서 텀블러를 늘 챙겨 다닌다”면서 텀블러 사랑을 피력했다.
텀블러 사용 인구가 늘면서 여행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살 정도로 다양한 콘셉트와 디자인의 텀블러들이 출시되어 있다.
특히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파스쿠찌와 할리스 커피 등 유명 체인 커피전문점의 제품 일부와 다이소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들이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손으로 만지거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입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벗겨진 테이프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다” 라고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2군 발암물질인 납 성분에 계속 닿게 되면 어린이는 지능이 떨어질 수 있고 성인도 빈혈을 일으키거나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된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17일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할리스 커피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외부 표면에서 납이 검출된 제품을 공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환불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할리스 커피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리스 커피는 지금까지 판매된 42,333개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6종 제품 전량 회수 및 환불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출시되는 전제품의 기준을 보다 엄격한 미국과 캐나다 법령에 맞추겠다고 공지했다.
다이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텀블러를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에 방문하면 사용여부, 구매시점, 영수증 유무 등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접수 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