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 4종·에뛰드하우스 2종 중금속 기준 초과

▲ 중금속 초과검출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아리따움의 풀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사진=식약처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아모레퍼시픽 일부 브랜드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담긴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주로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들 중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등 6종이다.

▲ 아모레퍼시픽 회수 대상 제품 리스트. /표=아모레퍼시픽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판매중단된 제품 6개에 대해 교환·환불 절차를 안내했다.

교환·환불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 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의 품질 관리를 빈틈없이 해야 함에도 이번 사태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에게 실망을 안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2016년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검출된지 만 2년만에 또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는 2016년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0.0022~0.0044ppm 검출됐다며 모든 제품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으로 25.6%였던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시장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 중금속 화장품 사건이 아모레퍼시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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