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검찰이 17일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유출돼 불공정 주식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성 공시를 회사 내부자 등을 통해 미리 입수해 손실을 피하거나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서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이달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특히 계약 파기 통보 전 이 사실을 알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행위와 연관된 사람은 아직 없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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