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인증애로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의 의견 적극 수렴해

[애플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8일부터 대구(3월 28일), 대전(3월 29일), 부산(4월 5일) 광주(4월 6일)의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한다.

금번 순회 설명회는 16년 1월 27일에 전면 개정 공포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달라진 제도를 지방중소기업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2016년 제품안전 시장관리 방향,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관리제도 등 주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인증 규제애로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한편 서울·경기 수도권 업체대상 설명회는 3월 3일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되어 업계·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을 통합하게 된다.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인증대상 제품을 소량 1회성으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 정기검사 부담으로 수입이 불가했으나, 소량일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한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개선하며, 정상제품으로 인증 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하여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한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등 15년도에 추진한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성과와 16년도의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은 ▲시의성 있게 법률과 기준을 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제품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말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