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직류전원장치,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등기구에 대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불량제품 단속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올해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27% 증가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예년의 일회성 조사방식에서 분기별 조사로 개선하고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제품은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의 '소비자 조사요청 게시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만 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장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국가제품안전망을 구축하고,'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리콜조치한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며,"불법 및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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