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구촌 스테이블코인 '붐'…각국 본격적인 법제화

미국·EU·일본, 발행부터 유통까지 각자 방식으로 규제 정비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공통 기조…자산 보관·공시 의무 강화 한국도 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시급하다는 지적 나와

2025-07-24     김예지 기자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사진:애플경제)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각각의 방식으로 발행 조건과 유통 규칙을 정비하며, 디지털 통화 시대의 질서를 선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발맞춘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EU·일본, 스테이블코인 질서 만들기 본격화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연방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준비자산, 상환, 공시 등 발행 주체가 따라야 할 요건을 정비하고 있으며, 발행 규모에 따라 연방이나 주 단위의 규제가 적용된다. 뉴욕주는 일찍이 선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글로벌 규제의 참고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구조는 민간 주도의 결제 혁신을 살리면서도 공공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EU는 미카(MiCA) 규제를 바탕으로 유로화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발행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유통 제한이 가능하고, 발행인은 자산을 역내에 보관해야 한다. 공시 의무와 중앙은행 감독도 포함된다.

EU는 민간 혁신보다는 유로화의 통제권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해외 발행 코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역내 통화 질서를 흔드는 코인은 진입이 어렵다.

일본은 발행보다 유통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거래소나 중개업자가 발행 코인을 유통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은 이용자 보호와 상환 책임을 함께 진다. 준비자산 역시 일본 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usdc처럼 조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만 유통되고 있으며, 제한적 허용이라는 형태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 해외 규제 참고해 제도 설계 정비 나서야

세 나라가 취한 방식은 다르지만, 제도화의 핵심은 동일하다. 국 제도화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디지털 결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시장 안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발행 코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