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개인정보위, "특례 규정 신설" 등 2025년 개인정보보호 계획 발표 "가명처리로 연구 어려우면, 개인정보위 심의로 원본 데이터 활용"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율주행 AI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발전 속도가 빠른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졌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AI 개발 시 가명처리만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합성 행위나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하고, AI 개발자들이 법적 위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AI 특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장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혁신이다. 개인정보 합성 행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영상정보와 생체인식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9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개최하여 EU,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데이터 이전 협력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보호 체계의 허점을 없애려 한다.
정책 유연성 및 실효성 보장 중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의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AI 개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기술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법적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생성형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고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