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판결에 불복, 항소…XRP 폭락

“펀딩 위해 ‘미등록 증권’ XRP 판매” 이유로 13억달러 소송 법원, ‘미등록 증권’이나 1억2500만달러 벌금 명령, SEC 불복

2024-10-04     전윤미 기자
(사진=셔터스톡)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XRP 판매와 관련, 암호화폐 및 핀테크 회사 Ripple에 대한 장기 소송에서 연방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SEC는 이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최종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미 하락세였던 XRP는 이 소식에 더욱 폭락했다. XRP는 이날 전날보다 약 10% 하락, 코인당 0.54달러에 거래되었다.

SEC 대변인은 “리플 사건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은 수십 년 동안의 대법원 관례와 증권법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며, 제2 순회법원(항소법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디크립트에 밝혔다. 앞서 SEC는 2020년에 리플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XRP의 형태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1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작년에 또 다른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소매 투자자에게 XRP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승리로 해석되었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기관 판매를 위한 7억 2,8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SEC는 리플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했지만, 지난 8월 뉴욕 법원은 리플에 불과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리플은 SEC의 항소에 대해 “(SEC 위원장 Gary) 겐슬러와 SEC가 합리적이었다면 오래 전에 이 사건에서 벗어났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확실히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대신 SEC의 신뢰와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X를 통해 비판했다.

한편 리플은 은행 간 송금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국경 간 거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플은 암호화폐 XRP를 만들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7위에 랭크되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