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美캘리포니아 AI법…빅테크 등 ‘찬성’

일론 머스크, 오픈AI, MS, 어도비 등 잇따라 태도바꿔 ‘지지’ 머스크, “균형잡힌 규제 필요”, 오픈AI 등 “AI콘텐츠 ‘워터마크’ 동의” 일부 규제 조항 수정 후 입장 선회, “8월 중 통과 가능성 커”

2024-08-27     김예지 기자
캘리포니아AI법에 머스크와 오픈AI, MS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실리콘밸리 전경. (사진=셔터스톡)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EU ‘인공지능법’의 미국 버전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캘리포니아 AI법(SB 1047)이 동력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세계 IT산업의 메카이자 발상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에서 등장한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선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역시 이 법안의 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주요 기술기업과 빅테크들이 최근 잇따라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등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던 일론 머스크가 26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의 SB 1047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며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날 X를 통해 “동 법안은 거대 AI 모델 제작자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모델로 인해 사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만들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 “나는 20년 이상 AI규제 옹호” 자임

그러면서 “이것(찬성 입장)은 어려운 결정이며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결국 SB 1047 AI 안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또 “저는 20년 이상 AI 규제를 옹호해 왔다.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제품/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AI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음을 자임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앞서 “(텍사스 등으로 이전하며)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형 AI 모델 회사인 xAI도 SB 1047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며, 과거에도 통제 불능 AI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단, 머스크 뿐 아니다. 경쟁사인 오픈AI를 비롯해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잇따라 캘리포니아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역시 “인공지능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사실상 이 법안을 찬성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즉, 이들 회사 모두 자신들에 의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을 지지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8월 중에 최종 투표를 앞둔 캘리포니아 법안의 통과에 힘을 보탠 것이나 다름없다.

동법 AB 3211 조항은 AI가 생성한 사진, 비디오, 오디오 클립의 메타데이터에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AI 회사가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데이터를 읽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AB 3211은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X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일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오픈AI, MS, 어도비 등 ‘워터마크’ 표준 작업 협력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선 오픈AI,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표준인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데 협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월에는 동 조항에 반대하며, 맹렬한 로비를 펼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AB 3211에 반대하며 캘리포니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실행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부담스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 후 캘리포니아 의회 차원에서 다시 동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 이에 이들 기술회사들도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SB-1047’로 통칭되는 동 법안은 일단 ‘규제와 관리’에 좀더 무게를 두면서 ‘기술발전’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안 서문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입힐 수 있는 생성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고발자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 위원회가 발의한 ‘SB-1047’의 공식 명칭은 ‘프런티어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혁신법’이란 개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의 명칭부터가 강력한 관리와 규제를 시사하는 듯하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규제 조항을 다소 완화한 후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빅테크와 기술회사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