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메타버스 육성법’ 시행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모법인 ‘가상융합산업 육성법’과 함께 28일부터 본격 시행

2024-08-19     이지향 기자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 출품업체의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이지향 기자]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 관련 산업을 진흥, 관리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된 세계 최초의 법률로 인정된다. 지난 2월 28일 제정된 후 이번 시행령 의결과 함께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메타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시행령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동 법률과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메타버스 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특히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제공,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다. 이번 법령은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며이다.

메타버스 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령의 시행을 계기로 ‘행정규칙’ 등 후속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25~’27)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사례를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