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가상자산법’, “추상같은 ‘처벌’과 감독”

19일 시행…거래소 등 “법률 자체가 감시와 처벌을 위한 것” 불만 이용자들 “투자금 금융기관 예치 등 최소한 안전장치” 반색 거래소 입출금 차단 금지, 이용자 명부작성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엔 ‘최대 무기징역, 40억 과징금, 5억원 벌금’ 등 엄한 처벌

2024-07-16     전윤미 기자
'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비트코인 이미지. (출처=디크립트)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암호화폐 등의 거래소들이 비상에 걸렸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안도하며,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초 지난 2021년에 발의된 ‘가상자산법’은 그 동안 수정,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본회의를통과했고, 1년 만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5장 22조와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NFT 등 국내 가상자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1장 총칙, 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4장 감독과 처분, 5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3장, 4장, 5장에 '처벌, 규제' 집중 명시

이를 두고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시장 활성화나 진흥책이 아니라, 오로지 엄격한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제로 동법은 전체 22조 중에서 직접적으로 ‘처벌’이나 감시, 감독, 그리고 필수적 의무를 규정한 내용만 절반을 넘는다.

특히 ‘처벌’ 규정에선 위법 사안에 따라 거액의 과태료와 벌금,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은 물론, 1년~10년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예치, 신탁의무, 투자자 명부 작성 등의 일상적 규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제 1장 총칙과 부칙 정도를 제외하곤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률 자체가 감시와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거래소 등 업계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와는 다른 반응이다. 그 동안 미국의 뱅크먼 프리드의 ‘FTX’ 사태나 국내에서 일어난 ‘루나․테라’ 사태처럼 차짓 예치금을 떼일수도 있다는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동법은 제6조(예치금의 보호)를 통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수취할 경우, 즉각 이를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문화했다. 투자자들로선 가장 반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를 통해 이용자 내지 투자자의 주소, 이름, 투자 자산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명부를 거래소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신설, 거래소들은 함부로 투자자들의 예치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일부 거래소들이 특정 암화화폐나 가상자산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투자금을 빼가거나 새로 입금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거래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비난을 사곤했다. 동법은 이런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간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미공개정보’ 악용, ‘매매 성황’ 등 사기행위에 ‘철퇴’

특히 동법은 통정매매라고 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매매가 성황을 이룬 것으로 잘못 알게 하는 행위’ 등 사기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흔히 "○○○코인이 곧 뜬다네요" 따위의, 시중에 난무하는 이른바 '불법리딩'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중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를 요약하면,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마치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서로 꾸미는” 행위를 나열하며, 금지하고 있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선 앞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서 금지한, 미공개정보 악용과 거짓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나, 그러 인해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정도의 제재나 처벌을 받을 경우, 영세한 거래소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가상자산 지수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더욱이 제5장 ‘벌칙’은 거래소 등 업계로선 그야말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엄한 형사처벌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제19조(벌칙)에선 특히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우선 강력한 ‘벌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익 내지 회피 손실액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는 오로지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만약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도 있다.

제 10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핵심

또한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자기(거래소 또는 이용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제20조(몰수·추징)에선 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그런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또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벌금으로 추징토록 했다.

제21조(양벌규정)는 쌍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역시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인한 처벌 규정을 둔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면할 수 있게 했다.

1억원 이하 과태료 8가지, 감독․조사 대상 명시

또 제22조(과태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8가지 사례를 나열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 금융위원회에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통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동법은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동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에선 이해관계자가 동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