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좌초’ 가능성 커져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 예정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제4의 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해 필요한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또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同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서약서는 주파수할당 신청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해야 한다. 즉,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9일, 5.21일, 5.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9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