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용 콘텐츠, ‘대체 텍스트’ 필수

장애인․고령자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인식과 운용, 이해가 용이하고 견고해야’…세부적으로 제시

2024-06-10     김예지 기자
'2022 로보월드'에서 고령자를 위한 '돌봄 로봇' 전시 부스의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김예지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앞으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이처럼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ICT정보에 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서 정의하는 ‘정보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이나,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나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별표’를 통해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품질인증 세부기준’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견고함 등 4가지 사안으로 분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식의 용이성’에서 앞서 이해하기 쉬운 대체 텍스트, 자막이나 수어, 대본 제공과 함께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하며,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하며,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으로 ‘운용의 용이성’에선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문자 단축기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해야 하고, 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또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하고,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하며,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ㆍ유지하도록 했다.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하며, 동작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해의 용이성’에선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도록 했다. 도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도록 했다.

인증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로 ‘견고성’을 별도로 제시했다. 즉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이 역시 ‘인식의 용이성’에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돼야 하고,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같은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돼야 하며,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또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前景色)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하고,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운용의 용이성’에선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돼야 한다고 했다. 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해의 용이성’에 있어선 입력서식을 이용할 경우,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돼야 하며,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견고성’에선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