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보보호‧SW인증제도’ 규제․절차 대폭 완화”

혁신 제품‧서비스 인증 기간 대폭 단축, ‘적기 시장진출 지원’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경량화된 인증, 인증 품질은 유지, 절차는 개선

2024-04-25     김미옥 기자
'2024 국제보안엑스포' 전시업체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정부는 25일 6개의 법정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의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증 수수료 등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비용도 인하 내지 면제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6개 제도는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SW 품질인증(GS)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하여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 개선(현장 → 서면 평가)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줄이는(평균 1,100→500만 원)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한다. 이를 통해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한다.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의 경우 그 동안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15일→1~2일) 및 수수료(1300만 원→700만~1400만 원)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 기존 5천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천만 원으로 절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증 ‧ 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의 경우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한다. 또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한다. 다만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