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수집 영상, 원본을 AI학습에 쓴다고?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위 의결,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안전조치 기준’ 조건 불구,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 등 우려” 지적도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 전국 보도에서 찍힌 영상정보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러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과 맞물리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 조건 달아
심의위원회는 이날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을 달았다. 즉,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의 조건이다.
그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에 비해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를 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인정보․초상권 등 시민사회 반발, 갈등 소지도
나아가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도를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이 누비면서, 다양하게 수집된 영상을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개인정보나 초상권 침해 등을 두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서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이 충실히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의결 후 과기정통부는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으로써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대응책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