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으로 ‘애플워치’ 치명적 타격

소송 제기한 마시모사의 ‘맥박․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 제거 ‘애플워치’의 가장 핵심 기능 “의료분야 진출하려는 애플 전략에 차질”

2024-01-18     김향자 기자
(사진=월스트리트 저널)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애플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자사 애플 워치를 판매하려면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애플 워치의 가장 큰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것이다.

이 기술을 애플에 수출해온 의료기술 회사인 마시모(Masimo)사가 미측에 제기한 특허 소송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특허 위반 판결 이행에 대한 임시 유예조치를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애초 항소를 제기했던 애플은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해당 기술의 수입 금지 조치를 연기하려고 했던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것이다.

기술 수입 금지 조치 연기하려다 실패

애플은 이 기능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판매된 애플워치 모델은 이번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나, 혈중 산소 감지 기술이 제거되는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 버전은 출시가 중단된다. 해당 기능이 제거된 모델은 18일부터 온라인과 애플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Masimo)는 “애플이 애플 워치의 일부 버전에서 혈액 산소 센서와 관련된 본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애플은 2020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애플 워치 새 모델에 맥박 산소 측정기라는 센서를 포함시켜왔다.

이에 금지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최근 산소 측정기를 비활성화하고 마시모의 특허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애플 워치 기술 변경 제안을 승인했다.

애플은 당시 며칠간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판매 금지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 조치를 받고, 시판에 나섰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앞서 “연방 무역청의 10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사의 항소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회사 마시모사 전경. (사진=월스트리트 저널)

마시모사, “로열티 지급없이 무단 도용” 비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마시모를 비롯한 여러 소규모 기업들이 애플이 기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애플이 자신들의 기술을 복제하고 미국 특허 시스템을 통해 공격적인 법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애플은 기술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시모가 애플을 모방했다고 비난했다.

애플 워치는 2023회계연도 애플 전체 매출의 5%, 즉 약 180억 달러를 차지했지만, 이 기기는 애플이 의료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애플은 처음엔 이 장치를 잠재적인 패션 액세서리로 생각했다가, 2015년 출시 이후 대부분의 새로운 시계에 건강 추적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건강 기능에는 맥박 산소 측정기와 수면 및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추적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혈압과 체온 측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전체 스마트워치 출하량의 30%를 차지한다.

애플의 ‘영업비밀’ 절취 논란도

WSJ는 “마시모와 애플의 법적 다툼은 애플이 의료 시장으로 더 진출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될 과제를 노출한 것”이라며 “건강 시장에서는 기존 경쟁자와 기기 제조업체가 특허를 놓고 장기간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시모와 애플은 2013년부터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해왔다. 그런 논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애플은 결국 다수의 마시모 임원과 엔지니어를 고용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마시모 인수 아이디어를 논의했지만 결국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마시모는 2020년 “애플이 본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고소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이 사건은 지난해 재판까지 갔으나, 배심원단의 무혐의로 끝났다. 그러나 올해 말에 다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