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할 만한 AI․ICT 관련 개정 또는 입법(2-②)
게임물 활용 규제완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농업 촉진 개정안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자율주행시 개인정보 활용 여지 확대 등 법안도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승인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알선, ‘업’이 아니면 허용
그러나 이상헌 의원 등 11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2월5일 제출했다.
이를 통해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는 취지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ㆍ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곁들였다.
처벌․규제 강화 ‘상충된 게임 관련법’ 제출도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5일에는 이와 상충되는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은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이상헌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과 정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심사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역량 진단, 정보시스템 구축’ 법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도 제출되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은 “(스마트공장)기술 공급기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19181호 동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공장(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과정을 제어ㆍ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계기로 공급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올해부터 역량진단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급기업의 현황을 소재지, 주력 업종, 보유 기술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마트농업 농산물도 ‘유기식품’ 가능케
지난해 11월 14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은 스마트농업에 의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등으로 인정하게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22조의2 신설)이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율주행차, 레벨4 등 성능인증제 신설
지난해 5월 민홍철 의원 등 13인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당시 민 의원 등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안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등)”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했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율주행 영상정보 ‘익명’ 처리 안해도 돼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의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개정안도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30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은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안 제20조의2 신설 등)고 명시했다.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