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유형, 표시사항 규정, 게임이용자 보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 법 위반사례 철저 단속”

2024-01-02     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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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게임의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규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아이템 제공 기간 등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여기서 컴플리트가챠는 게임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다.

확률형 아이템 제공 게임물, 확률정보 공개 대상

개정안에 따르면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확률정보 등 게임 이용자 쉽게 알아보게 제공

다음으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 철저히 단속

문체부는 또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매체별(게임물ㆍ홈페이지ㆍ광고) 표시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속력을 높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