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지침’ 발표
문체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애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인공지능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저작권 안내 지침이 발표되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케이(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23년 12월 구축/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를 강화한다.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2만 원→1만 원)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하다.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 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은 예외다.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저작권법」 개정추진)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케이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