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보장”
‘게임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 확률 표시 차단, 확률 표시 의무화” “게이머 권리 보호”…유형별 의무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규정, 정확한 확률정보 공개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13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자율규제 기준에 게이머들 의견을 반영,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확률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상세히 규정토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행령안 제19조 제4항)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 규정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통한 모든 게임물, ‘표시 의무’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영세게임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부담은 줄이되, 예외인정 범위는 좁게 했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다만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18.5%(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로 파악된다.
확률정보, 이해쉽고 찾기 쉽게 상세 표시해야
또한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상세히 규정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문체부, “별도 모니터링단 구성, 단속 나서”
또한 문체부는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또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금)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