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UN’ 만들어야‘” 목소리 날로 커

각국 전문가들 국가 간 인공지능 문제 다룰 ‘AI 국제기구’ 촉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의 장, 규범 위반시 조정․분재, 제재 등도

2023-10-18     전윤미 기자
사진은 유럽 권력 27개국을 묶은 EU의회의 홈페이지 캡처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을 관리, 규제, 조율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로 힘을 얻고 있다.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마치 UN이나 기존 국제기구처럼 인공지능(AI)을 관리, 규율, 조정하는 국제 차원의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힘을 얻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학계의 주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 이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는 UN을 방불케 하는 ‘인공지능 UN’에 관한 각양각색의 주장과 이론을 모처럼 종합한 것이어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제기구를 설립하려면 △국제법인격 행위능력△특권과 면제 △행위능력 등 몇 가지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기구 설립 요건 3가지 충족해야”

국제법인격, 즉 국제적으로 법적 권리 의무와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및 국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 행위능력이나 국제기구가 기능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특권과 면제의 경우는 해당 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구의 자산 본부건물을 갖추고, 직원이 상주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에 관해 소재지 국가가 기본적인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AI 국제기구가 설립될 경우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인공지능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의 신뢰성을 확보, 규제하기 위해 상호 인정하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도보하고,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장이다. 그야말로 기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똑같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각국 모두 ‘국내 규제 수준’을 인정해야 한다. 알다시피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규범은 일반적으로 조약형태로 마련된다. 이에 해당 국제규범은 그 당사국 회원국 을 구속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어떤 당사국도 규범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국내법을 해당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 지구촌 전반에 걸쳐 국가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크다. 이에 “AI분야에서의 국가간 역량 차이는 글로벌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국제기구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인공지능 국제기구가 경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역량을 강화해 이들 다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회원국 공통의 규범 정립 중요

AI국제기구는 또 설립협정 외에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 일부 또는 전부 간 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규범이 필요하다. 이들 규범의 이행주체는 회원국 또는 협정 체결국과, 국제기구다. 협정의 실질적 관리 집행 기구로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국제기구 내부 기관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AI국제기구는 또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UN헌장 제 33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제분쟁은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 내부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UN 등 기존 사법적 해결 방식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분쟁해결시스템에 의한다. AI 국제기구도 이같은 성격과 권한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관련 분쟁의 경우 과학적 기술적 쟁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전문가의 의견 수렴이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

만약 국제협약을 의무하는 위반국가에 대해선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 보증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구제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 위반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등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피해국가를 위한 구제조치로서 의무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다만 국제법상 제재조치의 목적은 의무위반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을 뿐, 처벌이나 복수에 있는게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제재조치로 의무 위반국에게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피해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국제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