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촉진 법안 확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평가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6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선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제1조~3조에선 “양자과학기술 및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를 강조했다.
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 7조에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허고, 제 5조에선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제 10조에선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동 법률은 또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 18조에서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게 했다. 제24~28조에선 양자 연구·산업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토록 했다.
또한 양자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21조~제23조에서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 14조, 제16조에선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토록 했다. 즉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제 12조, 제 13조에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례 및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제12조, 제13조)
동 법률은 또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제 29~30조에서 국제 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게 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