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佛 “‘아이폰12’ 전자파 과다, 판금” 예의주시

과기부, 보도참고 자료 “현재 문제없으나, 추후 재검증”

2023-09-17     이윤순 기자
사진은 애플 아이폰13으로 본문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프랑스가 애플의 아이폰12에서 기준치를 넘는 전자파가 방출되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앞서 애플의 아이폰12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단했다. 또 자국 시장에 유통된 문제의 휴대전화에 대해 상응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애플에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요일인 17일 아침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일단 공지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연구원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바 있다”면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안의 민감함을 보여줬다.

문제가 된 아이폰 12 모델은 아이폰12를 비롯,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검증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