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경,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금융위, 워킹그룹 구성 논의, ‘개인사업자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개인사업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능 높이고, 효율적인 자금공급 시스템’

2023-02-06     이보영 기자
(사진=씨이랩)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은 주로 금융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는 6월말경에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구체적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그 무렵부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 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나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나,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이들에 대해 금융권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정보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우선 이를 통해 ▲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의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높여주고, 대출 등 효율적인 자금공급 시스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이나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과로 구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워킹그룹에선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하고, △알고리즘 동의 방식, △정보제공 항목 선별 △표준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개인사업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방식과, △표준 API 및 전송 인프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보안 대책도 검토한다.

금융위는“(워킹그룹은)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나 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되도록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 데이터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단체라도 향후 의견 개진 등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분과별 논의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워킹그룹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