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 촉진…“‘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 시공기준 마련”
국토부, 전문연구기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시방서’ 확정 고시 “경제성․작업효율성, 정확한 고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 보장”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건설기계 자율 작동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이 마련되었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그 표준 시공 기준을 마련,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에 의한 스마트 건설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머신가이던스(MG)를 적용하면 공사투입인력을 줄일 수 있고, 기존 공법에 비해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즉 기술 도입 초기 단계이다보니, 공인된 규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와 시공관리, 건설기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연구한 끝에 그 결과를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확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정하고 범위를 설정했다. 또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과 장비교정 관련사항을 규정했으며, ▲MG/MC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확인할 사항, 제출물, 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MG/MC가 도입 전․후, 어떻게 다른가
국토부에 따르면 MG/MC가 도입되기 전과 후는 경제성이나 시공의 정확성, 안전 관리 측면에서 많은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성 및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도입 이전에는 측량보조원, 신호수 등 다수의 공사 투입인력이 필요했다. 또 시공 중 지속적인 계측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필수소요인력으로 인한 비용도 발생하고, 공사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MG/MC를 도입하면 측량보조원, 신호수 등 공사투입 인력이 불필요하고, 실시간 작업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간단한 기계조작으로 인력 계측작업이 감소된다. 이에 공사비용이나 공사기간이 최소화되며,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시공 정확도나 품질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숙련된 기능공이 감소 추세이고, 작업자역량에 따라 시공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인적 오류로 인해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MG/MC를 도입하면 기계 자동 제어나 반자동화 기술로 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시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또 시공 정확도가 향상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다.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MG/MC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다수의 작업인력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면, 작업인력이 감소하고, 충돌경보나 비상제동 등 안전기능에 따른 위험성이 최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