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실시간 제공”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비공개데이터 공개, 현장데이터 제공 확대,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며, 데이터 표준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을 가속화한다는 얘기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또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