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시장, AWS, MS, 구글이 장악”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 31개사 조사…2개사 점유율 70~80%, 구글, 네이버가 뒤를 이어 CSP 변경 쉽지 않아, ‘기술 비호환, 데이터 이전 부담’ 등 종속현상

2022-12-28     이보영 기자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이보영 기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이 점유율 62~78%, 2위 사업자인 MS가 점유율 6~12%를 보였다. 또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 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CSP) 32개사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하고, 고객사와 유통 파트너,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 등 이해관계자 3천 여개사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사업자인 아마존(AWS)이 70% 내외를 차지하여 시장이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장 2위에 해당되는 MS(마이크로소프트), 3~4위에 해당되는 구글, 네이버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중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16개사가 제출한 매출자료(IaaS·PaaS 관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클라우드 이용 관행과 방식

클라우드 이용 방식을 보면, 고객사가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경우가 62.2%로 가장 많고, 하이브리드(퍼블릭, 프라이빗 병행)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26.5%,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경우는 1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클라우드 고객사는 여러 클라우드사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79.9%는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에 대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클라우드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42.9%),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종류(40.2%), 평판(38.6%) 순으로 응답했다.

아마존, MS,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고객과 직거래하기보다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를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파트너사는 특정 클라우드사와 전속거래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여러 클라우드사와의 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유통파트너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사 응답에 따르면, 유통파트너사는 주로 유지보수 및 사고 발생시 대응(72.6%), 제품 이용 설계 및 요금 최적화(56.8%)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마존, MS, 구글, 네이버, KT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들이 유료 소프트웨어 등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3%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만, 국내 고객사 중 마켓플레이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10.3%)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요소

일반적으로 경쟁 클라우드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나 멀티클라우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클라우드 전환 또는 멀티클라우드 도입의 경우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을 재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등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API, SDK(소프트웨어개발도구)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 데이터 이전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즉,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경쟁사로 이전(migration)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인한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보니 고객 유치를 위해 데이터 수신(인바운드) 요금은 수취하지 않고, 송신(아웃바운드) 요금을 수취하는 구조가 업계 관행으로 정립되어 있다.

외국 경쟁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들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사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EU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23.5월부터 규제 대상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은 2021.6월 하원에서 발의된 반독점 5개 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등에서 지정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지정 플랫폼이 데이터 호환성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안(제10차)이 2021.1월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