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활한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이 뒷받침”
개인정보보호, 부정경쟁방지, 데이터 유출, 위․변조․훼손 방지 소유권․저작권 보장, 안전한 공유, 무결성 보장, 투명한 데이터 흐름 등 “현행 데이터 관련법 취지 준수, 데이터 유통과정 문제점 해소”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일련의 데이터 관련법들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통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블록체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에 의하면 블록체인과 연계되어 각종 데이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체 디지털 인사이트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유통 모델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 방법론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데이터 거래 관련 법규 취지를 충족
이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우선 데이터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우선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데이터 산업법’의 취지에 맞게 블록체인 특성 및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데이터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생성된 데이터가 의도된 대상과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수신자의 개인키로만 해독할 수 있게 한다.
블록체인은 ‘부정경쟁 방지법’의 취지도 충실히 살릴 수 있다. 즉 데이터를 부정하는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할 수도 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역시 수신자의 공개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 수신자의 개인키로만 해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 규정하는 ‘데이터 활용과 수익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사람이 본인의 통제하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화를 기할 수 있게 하며,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공개키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이란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유출,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암호기술을 통해 가명 처리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분실·도난·위조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의 특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개인정보가 분실·위조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를 차단하고, 접속기록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변조를 차단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지정된 곳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블록체인에 의해 담보된다. 블록체인의 특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 권리를 ‘스마트 컨트랙트’(스마트 계약)로 구현하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유통과정의 부작용, 문제점 예방과 해결
또한 실정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위변조나 훼손, 데이터의 무단 유출 등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데도 블록체인은 유용하다. 진흥원의 ‘인사이트’는 이와 관련해 대략 10여 가지 사례에 걸쳐 블록체인과의 융합이 갖는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데 블록체인의 특성과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전에 개인정보를 암호화·비식별화 또는 지정된 대상으로만 전송토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대칭키를 활용하여 지정된 대상으로만 전송 통제할 수 있으며, 암호기술을 통해 암호를 전송, 가명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위변조 및 훼손도 방지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과정에서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거나 검증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무결성을 보장하고, 해시함수를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블록체인 특성 및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익명성’을 보장하는데도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익명화할 수도 있다. 또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 또는 가명 처리하여 전송,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데이터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일괄검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업의 부서별로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거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사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되,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기밀 데이터를 취급할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SPOF 문제’ 즉, 단일 주체에 의한 전체적 오류나 한계를 방지할 수도 있다. 데이터 중앙집중 저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관리자에 의해 민감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저지하는 것이다. 즉, 탈중앙·분산장부 방식을 통해 ‘SPOF’ 문제를 해결하며, 악의적인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인증(Multi Signature)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파편화와 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호 운영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생성과 거래 등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통합하고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또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데이터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 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활용되는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공유하거나 활용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다. 나아가선 연구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한 가격이나 가격 결정 과정은 거래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거래 가격과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가격 결정 과정을 블록체인과 연계시킬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 때문에 거래소 의존도를 줄이거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계 방식의 데이터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판매자·거래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데이터 판매자·거래소·거래사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묶어 데이터 거래체계를 통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는데도 블록체인은 유용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최초 데이터를 전자서명하고 데이터 이동 이나 흐름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데이터 생성부터 이전 과정을 모두 추적하여 데이터 소유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보장하느라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다른 개념으로서 창작된(또는 표현된) 데이터 자체에 부여되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생성된 데이터 자체나, 이력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를 차단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를 공개·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데이터 이용 통제권도 블록체인에 의해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이용 통제나 활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 판매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비대칭키를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이나 이동을 통제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계하면 자동 처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