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안전검사 법제화’로 “재활용 촉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0월 시행 ‘안전성검사 의무화,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정보 공유, 검사기관 책임보험가입 등
[애플경제 박문석 기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사용후 전지(배터리)의 재활용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도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27일 이를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개정법률안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가 매년 급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75개였던 사용후 배터리가 오는 2025년에는 3만1700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법률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검사 표시, ▲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표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동안 안전성 검사제도가 없어서 재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에는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에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용, 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사업을 병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용량이나 절연, 기능안전 평가 등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한다. 또 SW 검사방법을 개발하는 등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모듈 단위 검사시간은 40시간, 팩 단위는 8시간인데 비해, SW검사를 하면 30분 이내에 끝난다. 특히 “기존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